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 명문대 경영대학원(MBA) 연수 비용 지원 제도가 최근 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연수 후 5년 동안 의무복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1%의 연수자가 조기퇴사를 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며, 연수자의 의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조기퇴사 문제의 심각성
해외 MBA 연수 후 조기퇴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수 후 5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수자들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조기퇴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퇴사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연수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교육 비용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스스로의 경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해외에서의 경험이 직무와의 연결선이 약해짐에 따라 개인의 비전과 맞지 않는 직무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진다. 따라서 연수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기퇴사 문제는 제도의 목표와 상충되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우수 인재의 해외 MBA 연수 지원이 예상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이와 같은 지원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 측에서도 보다 유연한 인사 정책을 도입하고, 연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악용되는 의무복무 제도
의무복무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MBA 연수 후, 연수자들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수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악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몇몇 연수자는 의무복무 기간 동안 별도의 직장을 겸차려 일을 하거나, 특정 이유를 들어 자기주도적으로 이직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연수자들은 종종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직무 전환에 성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의무복무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수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이직할 경우 연수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이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복무 제도는 실질적 의미를 잃게 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제도의 취지 퇴색
해외 MBA 연수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연수자들은 경영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연수를 받는다. 그러나 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연수자들과 기업 간의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수 제도의 본래 목적이 빛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즉, 연수자들은 명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뒤에도, 자신이 쌓은 지식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기회를 잃고 조기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수 제도는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방향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연수자의 경험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수 제도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연수자 및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결과적으로, 해외 명문대 MBA 연수 지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연수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기퇴사와 의무복무 문제는 제도 본래의 목표와 상충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기업과 정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